고객예탁금 관리부실 적발
금융감독원은 고객예탁금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케이알선물㈜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해외 장외선물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벌인 고객예탁금 관리실태 점검과정에서 케이알선물이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해외 장외통화선물을 위탁한 사실을 적발, 이같이 제재했다.
케이알선물의 영업정지기간은 내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각각 해임권고, 업무정지 3개월, 문책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그러나 케이알선물의 영업정지로 인한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 이관, 위탁자 보유 미결제약정의 청산 등 업무는 정지대상 업무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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