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어음발행정보 등록·조회서비스 실시
금결원, 어음발행정보 등록·조회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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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금융결제원은 어음발행내역을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4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은 1천만원 이상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금융결제원 어음정보센터(www.knote.kr)에 발행정보(어음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지급기일)를 등록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정보센터 또는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해 어음표면상의 어음번호 등을 입력하면 어음발행내역과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 및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처럼 해당 어음의 발행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인의 어음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발행인의 어음 남발, 위변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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