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2004년 금융제도 이렇게 바뀐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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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도입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만기 10~30 년짜리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이 도입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 이자소득세 면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가입 대상이 가구주로 한정된다.

▶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요건 강화 - 소득공제 대상 대출의 만기가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 비용 1천만원까지 허용된다.

▶신협 고객의 예금자 보호 제외 - 신협이 파산한 경우 예금·적금 등은 정부로부터 예금자보호(1인당 5천만원)를 받지 못하며 신협이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에서만 보호 받게 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종전대로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 금의 소득공제율도 총급여의 10% 초과액의 20%로 조정된다.

▶상장주식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 - 증권거래소 상장 주 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해 거래한다. 증권사, 선물회사 등 회원사에 대한 청산·결제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기 배당제 도입 - 그동안 반기·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분기배당까지 전면 허용된다.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기업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50%에서 과반수로 확대된다.

▶주문 및 호가 유형 다양화 - 매수시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시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최유리지정가호가와 매도시에는 가장 낮게, 매수시에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최우선지정가호가를 신설된다.

▶코스닥 진입기준 개선 - 일반기업의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 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만으로 제한된다.

▶스타지수(가칭) 공표 - 재무안정성과 경영투명성,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지수’가 신설된다. 코스닥지수 변별력 제고를 위해 지수가 100단위로 상향 조정된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개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3대2로 두고 산술평균하되 부동산 과다법인은 비율을 2대3으로 산정한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 강화 -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이 최소 가입기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보험회사 수익증권 판매 - 내낸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수익증권 판매 대행이 가능하게 된다.

▶제3보험 분야 전문모집인 제도 도입 -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개정돼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2004년 8월 30일부터 제3보험 전문모집인 제도가 별도로 운영된다.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소정비율 인상 - 생명보험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적용되는 소정비율이 87.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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