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우리銀,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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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회봉사 채무감제도'를 14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실시에 따라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기존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1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된다.

단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하며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하여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해주며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해 적용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백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시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랑의 나눔 헌혈 시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항목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 채무원금을 초과해야 채무감면과 함께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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