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대출자들, 시중은행 상대로 소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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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대출 부담 줄여 달라"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원·엔 환율의 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리보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엔화대출 고객들이 이자부담을 줄여 달라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엔화대출자모임 협의회는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달 중으로 시중은행으로 상대로 '금리인상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초기 엔화대출과 관련 시중은행에서는 2%대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재연장시마다 금리를 올려 현재는 9%까지 상승한 상태"라며 "최근의 환율상승까지 감안하면 연 16%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은행 측은 엔화 차입금리(리보)가 올랐고 환율도 상승하면서 금리가 높아진 것을 그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이자 마진이 주된 이유"라며 "원·엔 환율이 800원대에서 700원대로 떨어졌고 차입 금리도 오르지 않았던 2007년에도 엔화대출 금리는 2%에서 3%후반대로 꾸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2%대 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은행측의 당시 설명자료를 물증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회측의 주장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예금을 할 때도 대출을 할 때도 그 당시 금리 수준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이익을 볼 때는 아무말이 없다가 손해를 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은행측은 계약당시 금리변동성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고,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엔화대출의 금리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일부는 떨어진 경우도 있다"며 "9%까지 올라간 경우는 개인의 신용에 따른 것이지 일괄적으로 그런 부담을 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현재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100엔당 8.24원 상승한 1515.73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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