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지방銀 방만경영 '심각'
공적자금 투입 지방銀 방만경영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경남銀 순익 부풀리기 적발…"의도 없었다"
각종 편법 난무…은행에 50억원에 가까운 손실 입혀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지방은행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기순익을 부풀리는가 하면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편법적으로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은행장의 지시로 주식에 편법 투자하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의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2007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위험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166억원을 적게 쌓는 등의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120억원을 과다 계상했다.

경남은행 역시 충당금 6억원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약 5억원 높게 책정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발표에 광주은행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러 늘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광주은행은 2007년말 기준 폐업업체 578곳에 대한 404억원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3건 380억 등에 대한 충당금을 과소계상해 당기순익 120억원이 과다 계상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당기순익을 늘리려는 의도는 없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의 수많은 자영업자 등에게 한 대출로 이자가 정상적으로납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광주은행은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내용을 수용한다"며 "이에 따라 과다계상된 당기순익 및 대손충당금은 모두 2008년 결산에 반영, 문제를 말끔히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은행들의 방만경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감사원이 경영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두 은행 모두 편법적으로 연차휴가 보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광주은행은 2005~2008년 연차휴가 보전금 33억1200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지급 근거 없이 3급 이상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1인당 매월 10만원씩, 모두 2억92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했다.

경남은행도 1급인 경영지원본부장 A씨에게 초과성과급 471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05~2007년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27억720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은행장 지시로 주식에 편법 투자했다가 5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은행의 방만경영이 은행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독 사모펀드를 설정한 뒤 155억원을 투자해, A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48억9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문제는 주식 매입 결정부터 처분까지 온통 편법 투성이었다는 점이다. 광주은행의 원화 유가증권 운용 지침과 리스크관리방안에 따르면 직접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투자손실한도(VAR; Value At Risk)를 새로 설정하는 동시에 하락할 때는 손절매 조치도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당시 증권사 사장 출신 행장의 직접투자 지시를 받아 절차를 무시한 채 A회사 주식 매수용으로 1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고 이 과정에서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B사모주식혼합형 1호라는 사모펀드를 설정해 주식 매입에 나섰다.

형식상은 간접투자였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의 지시에 따라 주식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2007년말 A회사의 주가가 매수단가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100억원을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연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누적손실금액이 분기 누적손실한도 20억원에 육박했다.

광주은행은 이 시점에서 규정상 하게 돼 있는 전량 매도 등 손절매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오히려 누적손실한도를 38억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규정을 바꿔 버렸다.

특정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주식을 팔도록 하는 규정도 조건부 매도 유보로 변경하기까지 했고 같은해 7월 은행장이 교체될 때까지 물타기성 주식매수가 이어졌다.

결국 은행장이 바뀐 뒤 주식 매각이 진행됐고 결국 48억95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당초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 주식을 처리했다면 손실은 20억원 안팎에 그쳤을 것이지만 규정을 어겨가며 편법으로 주식에 투자해 은행의 손실허용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식투자를 지시한 이 은행장이 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증권 계좌를 통해 해당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 은행장은 2개의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한 개 계좌를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