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키코효력정지에 '불복'
SC제일銀, 키코효력정지에 '불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SC제일은행은 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불복절차에 들어갔다.

은행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지법 재판부에 이번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재판부의 판결은 즉시 취소되지만, 이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같은 재판부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법정소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번 판결로 떠안게될 손실액이 얼만지, 충당금은 얼마나 쌓아둬야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1월3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달러화 지불액에 대해 해당 기업을 대신해 키코관련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키코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에 은행 측 대지급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재판부 해석을 구해야 할 판"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