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株 '폭등'·은행株 '폭락'
키코 피해株 '폭등'·은행株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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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법원이 최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키코 피해주들이 무더기 상한가 행진이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들이 키코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은행주들은 폭락하고 있다. 

2일 새해 첫날 증시네서는 키코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디에스엘시디, 모나미, 태산엘시디, 코맥스, 씨모텍, 선우ST, 대양금속, IDH, 에스에이엠티, 심텍 등이 상한가 대열을 이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공시를 통해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대표적인 키코관련주들.

반면, 은행주는 키코 역풍을 맞아 추풍낙엽이다. KB금융,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주들은 4~6%의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키코관련주와 은행주의 희비교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의 키코관련 판결이 결정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모나미와 디에 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완결판'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손실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단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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