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행위 적발 위해 포상금제 운영”
“카드 불법행위 적발 위해 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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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여신협회 최영진 조사역

▲ 여신금융협회 조사역 최영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카드 세금 탈루 가맹점을 적발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위장 가맹점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신고 장려와 함께 위장 가맹점 적발을 통해 카드사용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최영진 조사역은 카드 사용자 보호를 위해 여신협회에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장 가맹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을 말한다.

최영진 조사역은 “위장 카드 가맹점은 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자가 세금 감면 증빙 자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해 성실한 세금 납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조사역은 “위장 카드 가맹점으로 고발되면 국세청에 제보돼 해당 세무서에서 실사를 거쳐 감사를 받게 된다”며 “긍극적으로 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739건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위장으로 판명된 건수는 272건으로 총 27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 8월까지 집계된 신고건수는 199건에 50건이 위장으로 판명이나 5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여신 협회에서는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이 모르는 부채를 떠맡아 피해를 보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최 조사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 동의 시 부채까지 떠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협회에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조사역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A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B라는 사람이 갖게 되면 A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부채까지 함께 상속받게 된다. 이 때 B가 모르는 A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A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조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등이 각종 구비서류를 지참,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직접 조회신청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최 조사역은 “불법 가맹점 제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결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신용카드를 부당 대우하는 가맹점이 있어 이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2개월 거래정지에서 계약해지까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맹점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최 조사역은 “여신금융협회는 길거리와 공공장소 등에서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을 위해 업계 공동으로 매월 신용카드모집인 합동 기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주관으로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순회해 길거리 회원 모집과 과다 경품제공 등의 불법모집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카드사 자체적으로 모집인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 조사역은 끝으로 “신용카드사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여신 협회는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거래 질서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카드 이용자들의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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