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행-상장사 퇴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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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증시제도

[서울파이낸스 박선현기자]내년부터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상장퇴출기업요건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증시제도가 바뀐다.
먼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 등이 폐지되고 관련 조문들이 자통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기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도 공식 출범한다.
상장법인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는 분할수용을 통해 그대로 유지되며 재무구조 특례조항은 자통법으로, 지배구조 특례조항은 상법(회사법)으로 각각 이관된다.

■부실기업 발 붙이기 어려워
증권시장의 상장ㆍ퇴출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오는 2월4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신청기각, 공시의무 위반, 기타 횡령ㆍ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해 상장 적격성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대상법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장위원회가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식회사제도 개선
합자조합ㆍ유한책임회사 등 상법상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가 도입되고, 주식회사 무액면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제 폐지된다. 또, 전자투표제도 및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돼 주식회사 운영의 IT화가 가속될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 사외이사를 '해당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책임감경 한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또, 이사가 현재 또난 증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 변경되는 제도들
오는 4월부터는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도 개선된다.관리종목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코스피200선물의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의 해외 연계거래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Globex)에서 이뤄지고, 청산 및 결제는 거래소에서 이행된다.
코스피200옵션의 해외 연계거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야간시간동안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ㆍ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국내거래소에서 이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가 통일된다. 장외에서 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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