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銀, 대주주 500억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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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기관 지정 '영업정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위원회는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 등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비롯해 동일차주한도(자기자본의 25%), 거액신용공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관련자 9명은 대주주와 함께 검발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대출을 받았고 대주주 불법대출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기존 예금자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북저축은행의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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