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년에는 더 쉬워진다
보험약관, 내년에는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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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이해가능도 평가 시행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보험약관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보험상품 개발·변경시 약관에 대한 이해가능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이 같은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개발·변경할 때 약관항목을 우수·양호·보통·취약·불량 등 5등급으로 평가해 상품개발부서 및 준법감시인의 검증단계를 거친 후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RBC(Risk Based Capital)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경영상 발생하는 리스크 전부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경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과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통합관리될 예정이다. 현재는 모집사용인의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근거가 미비해 분쟁이 빈번했다. 이에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직접 제재키로 한 것이다.

또한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변액보험의 사업비 공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사업비와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안내표(가칭)'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해 제공해야 한다. 현재는 예정사업비지수와 특별계정 투입금액을 통해 사업비 수준을 간접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께 적합성 원칙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보험사 겸영·부수업무가 늘어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은행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가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동일하게 보험사에도 허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및 시행시기 등은 내년에 결정된다. 또 보험사 부수업무로 투자자문·일임업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고객확인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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