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권단, 공정공시制 '나몰라라'
정부-채권단, 공정공시制 '나몰라라'
  • 임상연
  • 승인 2002.1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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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조흥銀등 정보 흘리기 컨트롤 못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공시제도와 관련, 하이닉스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주요 주주로 있는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앞장 서 제도를 훼손시키며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공시제도 시행으로 일반 기업들이 정보의 적시 공시에 시달리는데 반해 조흥은행 하이닉스등 정부 및 금융기관들이 주요 주주인 회사들의 경우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정보들이 주요 주주들에 의해 여과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흥은행 하이닉스는 M&A, 매각 등 주요 정보가 회사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되기 보다는 정부, 금융기관(채권단)등 주요 주주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매각 논의가 진행중인 조흥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언론을 통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말한 구체적인 매각 진행상황이 속속들이 보도돼 증시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매매 거래하는 소액주주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2일, 이근영 금감위장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 신한금융이 조흥은행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기업의 공시담당자들은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 및 감독당국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공시를 통해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인수에 참여한 신한금융이나 외국계 컨소시엄 조차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공시담당자는 매각이나 합병에 대한 정부측 발언에 대해 은행 입장에서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시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등 관련 유관기관들 조차도 이 같은 정보의 선별제공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정공시 관련 규정상 이들 주요 주주들은 공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정보제공대상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부 또는 금융기관들이 주요 주주인 회사의 경우 정보제공대상자로 분류돼 공시의무에서 제외된 상태고 취재행위를 통한 언론보도도 공시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들 회사들의 특성상 주요 주주들의 정보 선별제공 중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와 채권단 등이 정보제공대상자라 할 지라도 정보 수집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재 등을 통해 공표했던 내용이라도 해당 회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정보 취득에 도움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 채권단들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공시담당자는 정보제공대상자들이 정보유통에서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며 정보제공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정보 선별제공에 대해서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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