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9일 주식 실물을 찾아간 뒤 배당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失期株)의 배당금과 주식이 각각 136억원과 66만8천주(8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기주 배당금과 주식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찾을 수 있고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다.
주주들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해당 배당금 및 주식의 주인임을 실명 확인한 뒤 바로 반환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예탁결제원은 말했다.
또 실기주 배당금 등에 대한 문의는 예탁결제원 인터넷홈페이지(www.ksd.or.kr)나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95)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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