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위해 車관세폐지 일시유예 필요
한.미FTA 위해 車관세폐지 일시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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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협상 양보, 이번엔 한국이 양보할 차례"

미국의 경제위기와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서 자동차 부문의 관세철폐를 일시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 통상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의회.통상 담당 국장은 8일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한.미FTA의 진전'이란 내부 기고문에서 "미국이 최소 25년래에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와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달라진 경제와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미FTA는 불확실한 미래를 계속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탄가론 국장은 "미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과 미국에서 한.미FTA 통과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양 측은 한.미FTA가 미국자동차에 부분에 주는 충격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야 양국은 다른 부분의 FTA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가 위기에 처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미국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게 된 자동차 관세철폐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탄가론 국장은 이 방법은 미국산 자동차업계가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한국산 자동차의 거센 도전을 피할 수 있고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한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은 FTA가 발효되면 8%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미국은 배기량이 3천cc이하의 자동차는 2.5%인 관세를 즉각 없애고 3천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3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도록 돼 있다. 픽업트럭은 한국은 10%인 수입관세를 곧바로 폐지하고 미국은 25%인 수입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게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철폐 유예는 영구적인 조치여서는 안 되며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활력을 되찾게 되면 다시 관세철폐를 다시 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스탄가론 국장은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 경제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경제는 2009년까지 침체하고 자동차산업도 2011년까지 실적 개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부분 합의사항을 유예하는 것은 양 측이 FTA를 진전시키는데 신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탄가론 국장은 "지난봄 미국산 쇠고기 시위가 서울의 길거리를 뒤덮었을 때 미국은 한국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했다"면서 "지금 미국이 잠재적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은 만큼 한국도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비슷한 유연성을 보여줌으로써 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관세폐지 유예 방안은 현실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나 미국산 자동차 한국시장 진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FTA는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없앴고 특히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자동차 부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통해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장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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