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전자금융 보안기준 혼선
증권업계 전자금융 보안기준 혼선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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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초 기준 바꿔 업계 투자 낭비 초래

금감원이 마련한 전자금융 보안기준 강화방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수립한 기준이 바뀌면서 오히려 증권업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기준 강화 방안의 정책 변경을 두고 증권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초부터 금융사고 예방차원에서 전자금융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인 감독·검사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증권분야의 안정성 제고방안에는 증권카드의 위·변조 방지대책,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 의무사용, 메신저·메일 내부통제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당초 내놓은 기준 등을 바꾸면서 증권사들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7월부터 사용토록 한 새로운 증권카드는 거의 전 증권사가 모든 고객에 대한 증권카드를 만든 상황에서 은행연계 계좌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보안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거래시 보안카드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의무사용 하기 위해 각 증권사 자체 계획에 의한 단계별 시행을 통보하면서 보안상의 위험이 적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보안카드 사용을 면제토록 해 혼선을 빚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시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카드발급을 마친 증권사들은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신저 및 메일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 노조 등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최근 메신저 등의 백업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등 공문을 발송해 이미 메신저·메일 등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감독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때 가 많다”며 “될 수 있는 대로 늦추는 것이 증권업계 추세”라고 털어놨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보안이 강화될수록 고객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행이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 연말까지 미반영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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