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대표의 체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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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마소프트 ‘티차트’ 무차별 소송이 원인

올초부터 조짐…SI-SW업체간 다툼으로 번져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LG CNS 신재철 대표의 갑작스런 체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LG CNS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결국 올해 초부터 조짐을 보여 온 스티마소프트의 티차트 무차별 소송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스티마소프트는 스페인에 본사를 둔 SW업체다. 이 회사는 자사의 차트 생성프로그램인 티차트를 쉬프트정보통신이 X인터넷 솔루션인 ‘가우스’에 컴포넌트화해 불법 복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쉬프트정보통신은 올 2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쉬프트정보통신은 불법 복제로 인한 형사 소송 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마트소프트는 번번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티마소프트는 법적 위임을 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소속 고문 변호사를 내세워, 지난 5월 무려 9개 기업을 불법복제혐의로 고소했다.

9개 기업중 6개(CCR, 이젠엔터테인먼트, 디자인그룹이상, 유피온, 산하건설, 보광훼미리마트) 기업은 소명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3개 기업인 삼성SDS, 비스킷소프트, JSC랩은 5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이중 삼성SDS는 강남결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G CNS가 스티마소프트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더욱이 스티마소프트는 국내 대표 보안업체인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해 총 7개 SW업체가 참여한 형태로 고소를 취했다. 외견상으로는 SW 불법복제를 놓고 SW업체와 SI업체간 대결 양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SW업체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SW업체 관계자는 “SI업체들은 그동안 SW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하고도 그 대가를 제대로 치루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기회로 SW 불법도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SI업체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소송을 불법복제 측면으로 보기에는 스티마소프트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SI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티차트를 사용해오던 업체들에게 초기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딴지를 거는 것은 더 많은 합의금을 타가기 위해서가 분명하다”며 “돈을 노린 관련 변호사들의 부추김이 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사 SI업체가 모르고 티차트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미리 관련 공지를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초 스티마소프트가 쉬프트정보통신의 합의를 거절한 것 자체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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