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판매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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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제도로 단속 강화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고강도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25일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급증해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기획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점은 영업정지나 기관경고는 물론 임직원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증시침체로 이른바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말 현재 655건으로 지난해 109건에 비해 5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파워인컴펀드 손실의 5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하루평균 90여 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3회 이상 징계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불완전 판매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대상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업 정지 기간도 1~6개월을 6~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완전판매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내년 2월 미스터리쇼핑제도를 도입하고 판매사 지점에서 작성하는 전단도 자산운용협회 광고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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