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43%, 보험료 상향조정
건보 지역가입자 43%, 보험료 상향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3%는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791만 세대의 43%인 33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95만 세대(12%)는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변동이 없다.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예년 수준인 5.89%(월평균 3천990원)이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노원구 등에서 보험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국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