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서민금융 활성화 돼야
규제완화로 서민금융 활성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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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2008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134개 국가 중 한국이 13위라고 발표했다. 이 순위는 선진국인 프랑스(16위)나 스페인(29위)보다 높은 순위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높은 순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성숙도는 37위에 머물러 금융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종준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거대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낮은 금융경쟁력은 국내 금융산업을 외국의 거대자본, 선진금융회사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를 예고하는 듯 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탈피해야 한다. 물밀듯이 밀려 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해 왜소한 수준인 규모를 키우고, 수익원도 다각화 해야 하며, 금융기법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2009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 영역별 보호벽이 제거되고 업종 간 진입이 자유로워 져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매머드 종합금융회사가 탄생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편, 서민금융은 오히려 더욱 위축되고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 조직은 업무영역의 제약, 업무구역의 제한, 단순한 수익구조 등으로 인해 성장과 수익성 면에서 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열악한 경영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적절한 대응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많지 않은 처지이다.


이러한 경쟁력 취약 요인은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서 비롯된다. 당국의 서민금융 규제는 서민금융의 위축을 심화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업 같은 사금융을 확대시켰다. 그 결과 서민들은 수십 내지 수백 %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대금업으로 내몰렸으며 급기야 수백만 명의 금융소외 계층이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됐다.


경제가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민층의 경제고(苦)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민층은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자립기반 마저 상실한 상태에 놓였다.


이들 금융소외 계층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서민경제는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따라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서민금융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신협의 업무영역을 여수신 등 단순한 금융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영업구역도 1개 구(區)로 제한하고 있어 영업기반이 대단히 빈약하다. 이는 거대 금융회사들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신협에게는 손발을 묶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정부는 신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따라서 신협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영업구역 즉 공동유대를 경제활동 범위에 맞게 현실화 해 줘야 한다. 신협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공동유대가 주(州) 단위까지 허용되고 있다. 서민금융에 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은 광역시와 인접도(예:인천광역시+경기도)까지 영업구역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전자금융 등 첨단 금융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1개 구(區)로 한정하고 있는 규제는 시대 착오적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광역 공동유대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대마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한적인 수익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급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줘야 한다. 금융전문가들은 신협의 업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금고 지정 허용, 주택 청약예금 및 부금 취급 기관으로 허용, 농림어업정책자금 취급 기관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및 학자금대출 취급 기관 허용 등 리스크를 수반하지 않는 금융서비스 분야는 허용하여 대출 의존적인 수익구조에서 탈피, 수익원의 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해법을 서민금융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모색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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