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추진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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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분 납부후 법개정되면 내년 환급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 폭과 관련, 장기 보유자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가 15일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3년 이상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올해 분은 일단 납부하게 되지만 법 개정이 되면 내년 초에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4만명이지만, 최종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당정은 양도세와 같이 보유기간별로 차별적인 감면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헌 결정이 난 가구별 합산 과세는 2006년과 지난해 납부액은 올해 안에 반환되며, 올해 분은 걷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정부 측과의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율조정 문제 등을 논의한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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