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8개은행과 MOU체결
금감원, 18개은행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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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달 30일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의 국회 동의시 부대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사항(MOU 1)과 실물경제 지원 및 경영합리화 관련사항(MOU 2)으로 구성돼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 2'만 체결했다.

은행들이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MOU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내 중소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또 만기연장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이상을 중기대출 비중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인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이상을 유지한다.

더불어 가계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희망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와함께 은행장·임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10~30%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하는 한편, 적정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별 특성에 맞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1~12%를 목표로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배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BIS비율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 밖에 외화유동성 확보 및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크레딧 라인을 확대, 비핵심 외화자산의 매각, 외화조달수단 다변화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부의 대지급이 발행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앞으로 MOU 이행실적은 항목에 따라 일별·월별로 점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MOU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격월로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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