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서식통합ㆍ자율기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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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견수렴ㆍ시험운영 뒤 12월 중 확정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186개에 달하던 기업공시 서식이 유형별로 통합, 43개로 대폭 간소화 된다. 또, 중요 정보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설명식 기재방식도 확대ㆍ적용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맞춰 의견수렴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새로운 기업공시통일기준 및 서식을 오는 12월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새로운 서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내년 1월 중 보완하고, 자통법에 맞춰 내년 2월에 시행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서식이 투자자에게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공시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면서 "기업ㆍ투자자ㆍ시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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