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명퇴 놓고 노사갈등 '증폭'
SC제일銀, 명퇴 놓고 노사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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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ggarggar@seoulfn.com> SC제일은행의 명예퇴직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노조는 현재 데이비드 에드워즈 행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등을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10일 '본점 슬림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명예퇴직 대상이 단체협약 규정에 비해 확대된 '2008년 희망퇴직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노조는 "회사 측이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명예퇴직 실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마찰을 빚어왔다. 
 
SC제일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제도는 좋은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경영진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노사파탄 문제가 아니라, 외국계 은행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점 슬림화'를 단행하는 이유로 경영실적 악화를 들었지만 매년 외국경영진, 전문 계약직 등은 최대 7억원 이상의 보너스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본부 슬림화를 단행해 본부를 95개로 줄이고 남은 572명의 인원을 영업점에 배치해야 하는데 후선역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제퇴직을 요구했다"면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평가를 6개월만에 실시해 후선발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한달간 대화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했다"며 "사측의 전향적 자세만 바꾼다면 해결책을 찾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의 요구는 '고용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회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 "강압적으로 명예퇴직과 후선발령이 이뤄져 퇴직을 강요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라고 일축하고, "향후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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