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장사로 부당 이득 '논란'
대한항공 마일리지 장사로 부당 이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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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항공사들 보너스 항공권 지급에 소홀"…고객만 피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카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항공사에 미리 지불한 마일리지 판매대금만큼의 보너스 항공권이 지급되지 않는 데 따른 것. 항공사들의 수익 챙기기에 고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대한항공이 1984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34.1%에 대해서만 보너스 항공권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마일리지 서비스인 'OK캐쉬백'의 지급률(95% 이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항공사의 행태에 카드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항공사들이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1518억원)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에 불과해 실제로 지급된 보너스 항공권은 518억원어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판매액은 항공사의 수익이 되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과점체제의 항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사들이 각종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를 계속 발생시키면서도 보너스 항공권 지급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항공 마일리지 판매액을 미리 받는 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카드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마일리지 정산 대금은 항공사와의 제휴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휴 계약에 의해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수입"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비자원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마일리지 소진율은 소비자원의 주장대로 34.1%가 아니라 60%를 넘는다"며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도 미래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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