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물거래소 회원가입 '잡음'
증권사, 선물거래소 회원가입 '잡음'
  • 김성호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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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서 코스닥50 청산권 누락...의결권도 배제

내년 지수선물 이관과 관련, 증권사들의 선물거래소 회원가입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선물거래소가 최근 거래소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를 증권사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내용에서도 코스닥50에 대한 증권사의 청산업무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 선물거래소가 거래소 의사결정권을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명시해 놓음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증권사들이 의사결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선물거래소는 지난달 14일 거래소 정관을 개정하면서 현재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증권사에 코스피200의 자기·수탁거래 및 청산업무는 추가한 반면 코스닥50에 대해선 현행대로 청산업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선물거래소는 개정된 정관내용을 증권거래소에 통보했으며, 재경부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선물거래소가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증권사들은 선물거래소가 시장통합 논의 전 약속했던 내용을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향후 시장의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증권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시장통합 논의 전 코스닥50 청산업무 문제는 향후 증권업계와 선물업계가 다시 논의키로 한 상황인데 선물거래소가 이를 어기고 정관을 개정해 증권사의 코스닥50 청산업무를 배제시켰다”며 “더욱이 개정 준비과정에서 증권사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개정 후에도 증권사에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증권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물거래소는 시장통합 논의 전 코스닥50 청산업무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은 원활한 증시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었고 정관개정도 사전에 증권거래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내년 지수선물이 이관되면 선물거래소의 수입의 상당부분을 증권사가 기여할 것이 자명하므로 선물거래소의 경영 및 규정개정과정에 증권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선물거래소 회원제도에는 정회원 및 준회원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회원은 배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 한 관계자는 “지수선물에 한정해 선물거래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단순히 수익기여도가 높다며 의사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증권사는 기존에 취급해 오던 지수선물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는데 선물거래소의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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