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자산운용업법 격돌
증권-투신 자산운용업법 격돌
  • 임상연
  • 승인 2003.12.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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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직판 제한 자산운용업 겸영 등 건의서 마련
투신권 이기주의적 발상 비난...시행령 제정 늦어져

내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제작하는 등 투신권과의 한판 격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증권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 상품개발 담당자 대표 10명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반(TF)’을 구성하고 투신권이 재경부에 제출한 기초안에 대해 건의서를 제작중이다. TF는 이달중 건의서 제작이 끝나는 데로 재경부에 이를 제출해 증권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투신사 직판 기준인 분기말 수탁고 대비 20%를 당초 업계간 합의했던 10% 수준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투신사의 컴퓨터통신 우편 전화등 수익증권 판매방법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본점에서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직판대상도 금리에 민감하고 유동성 부담이 큰 MMF는 제외하고 최소 3개월이상의 중장기상품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했다.

특히 증권사들은 투신사 직판허용시점에서 인적 물적 운용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도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TF팀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업계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증권업계 의견서를 제작키로 했다”며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은 향후 국내 금융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겸업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부동산등 실물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전문인력의 자격 강화, 펀드의 실물파생상품 취급 제한, 투자설명서의 금전수수행위 기재 폐지, 판매채널 및 시기별 수수료 차등 부과 등 14가지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정부당국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투신업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판은 채널 다양화는 물론 판매 서비스 질적 개선, 투자비용 인하등 투자자를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 증권업종의 영업보호를 위해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업법 제정은 그동안 흩어진 자산운용 틀을 하나로 묶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증권사등 특정 업종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은행 증권 투신등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재경부가 기초안을 받은 지 1달이 다돼가지만 금융권역별 로비와 반대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과 및 감독규정 작업도 같이 늦어져 관련법이 시행돼도 실질적인 적용시기는 내년 1분기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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