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시장, 거대공룡 출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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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베이-G마켓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점유율 87.2%…경쟁사, 추가 제재 조치 요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오픈마켓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인터파크 G마켓과 2위 업체 이베이의 옥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기업결합 후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수수료와 광고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올리도록 하는 조건이다. 또 공정위는 중소 규모의 판매자 보호를 위해 관련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오픈마켓 시장은 거대 공룡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작년 6조5000억원 규모를 형성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G마켓은 3조2000억원, 옥션은 2조6000억원의 거래액을 올렸다. 매출 기준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7.2%에 이른다. 리서치전문기관 메트릭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옥션과 G마켓의 통합방문자수는 2356만명으로 오픈마켓 전체 이용자의 9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 5월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당시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주식수와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심사 결과 이후로 미룬 상태다.

G마켓의 시가총액은 25일 기준 10억9841만달러(약 1조2000억원). 이베이는 이 중 인터파크 보유 지분 29.14%와 이기형 회장의 지분 7.2%를 합해 총 36.34%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4400억원에 이른다.

오픈마켓 업계는 이미 G마켓-옥션의 합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실상 오픈마켓의 ‘천하통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픈마켓 시장은 최근 시장진출을 선언한 SK텔레콤의 ‘11번가’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상황이다.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 공정위기 제시한 인수조건이 있지만, ‘11번가’가 시장 판도를 뒤집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거나 검색광고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포털 업체들의 오픈마켓 시장진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G마켓-옥션의 점유율이 90% 가까이 육박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번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승인조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1번가 측은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추가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사안에 따른 이중잣대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당초 오픈마켓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G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 G마켓이 거래 사업자들에게 경쟁사 엠플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시장 진입 비용이 낮고, 포털의 쇼핑검색서비스·IPTV 등 유력 경쟁자들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며, G마켓-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오픈마켓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지 온라인시장으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을 바꾼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홈에버에 이어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위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걸고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하지만 이베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독과점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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