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내부의 법무업무를 총괄하고 회원 저축은행의 법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법무팀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중앙회는 법무팀 신설로 그동안 각 부서에서 분산 수행하던 소송사건을 총괄하게 돼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법무팀 신설 이후 판결선고를 받은 4건의 소송사건에서 모두 승소하는 등 승소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회원 저축은행의 권익보호와 이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팀에서는 회원 저축은행의 법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 대환시 연대보증의 효력’, ‘경매 시 배당순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관련 판례, 최신학설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은 물론 법률자문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회원은행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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