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피해업체들, 은행에 단체소송
KIKO 피해업체들, 은행에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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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불충분" vs "기업이 KIKO 선호"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들이 이르면 내달초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정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손실폭이 커지는 구조이다. 최근과 같은 환율상승기일 경우 KIKO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KIKO로 손실을 본 130여 기업체들이 13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한·외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KIKO 상품이 전체 은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추산결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경우 153개사 기업체 기준 KIKO 손실액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IKO 피해 기업들이 구성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각 은행별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잠재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IKO로 인한 피해도 기존 소규모 기업체들에 이어 중견기업에게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V와 노트북의 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부품인 백라이트유닛을 제조하는 매출액 6천억원대의 중견기업인 태산LCD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 기업의 올 상반기에 파생상품 거래손실액은 270억5천700만원, 평가손실은 535억8천300만원으로 전체 손실 금액이 806억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자기자본의 129.1%에 해당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은행측은 "위험고지서 및 거래확인서에 고객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기업들도 환율하락 전망과 그간 KIKO거래를 이용한 이익실현 등으로 KIKO거래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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