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시 서류 제출·심사 자동화
한화투자증권, 비대면 자녀 계좌개설 시 서류 제출·심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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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투자증권)
(사진=한화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서류 제출과 심사를 자동화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했다.

지난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뒤에도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고객이 필수 서류를 발급하고 증권사 직원이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번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 모바일앱(SmartM)에서 필수 증명서 발급·등록이 가능하며, 더불어 가족관계 심사 역시 자동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한화투자증권 이대일 플랫폼전략실장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 중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증명서 발급·심사를 자동화했다"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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