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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