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홍콩ELS 자율조정 절차 돌입
KB국민은행, 홍콩ELS 자율조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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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객 대상 조정 시행 안내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5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을 안내,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홍콩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천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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