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후보 "부정관권선거 개입 의혹" vs 이성권 후보 "본인 허물부터 보라"
최인호 후보 "부정관권선거 개입 의혹" vs 이성권 후보 "본인 허물부터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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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 "부정관권선거 당사자, 이 후보는 사죄하라"
이 후보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오히려 전과 2범 최 후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왼쪽),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오른쪽)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제22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의 전통적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 지역에는 선거 열기가 뜨겁다.

이 가운데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 사하갑 지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이성권 후보 지지 전화와 관련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이성권 후보는 의혹을 일축하며 '본인 허물부터 되돌아보라'며 맞받아쳤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후보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관권선거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사하구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히고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최 후보는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후보의 전화 녹취록과 관련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했다"며 "그런데도 이성권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사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이 후보가 고향 선배인 이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번이지, 추가적인 부정관권선거 행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제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사하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후보는 오히려 최 후보니 구민께 사과하라"며 "음주운전, 중감금미수 등의 두 건의 범죄 경력으로 사하갑 구민을 부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세금까지 체납하면서 사하갑 구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갔다"며 "특권의식이었는가? 그로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검증이 필요한 후보'로 지목을 당하기도 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관권선거 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최인호 후보가 이성권 후보를 ‘부정관권선거 당사자’라고 매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것이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인호 후보는 허황된 주장으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이전에 부디 자신의 허물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와 '전과 2범 최인호 후보'를 빗대어 사하갑에는 '민주당 별이 6개'라고 자조하는 주민들이 많음을 명심하면서 부디 자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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