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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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수립 착수보고회 실시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최근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영광군)

[서울파이낸스 (영광) 양수인 기자] 전남 영광군은 부군수, 군의원, 실과소장, 관련 읍면장, 수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발전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영광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만큼 풍력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및 태양광에서 해상풍력으로의 발전사업의 추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에 대한 지침을 개정('23. 4.)해 대규모(100㎿ 이상) 사업의 참여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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