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각종 규제 한시적 유예···민생경제 '특단의 조치'
전북자치도, 각종 규제 한시적 유예···민생경제 '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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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구되는 규제 수시 발굴 도민 체감도 높일 것
전북도청 전경
전북자치도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전주) 주남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

한시적 규제유예의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나온 이후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우리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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