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 감추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불가
조합원에 정보 감추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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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법 정한 정보공개 등 점검
조합원 현황·회계감사 보고서·분담금 납부내역 등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특별시청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정보공개 등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하고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시는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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