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QFI 안내자료 발표···"한국 국채 투자수요 확대 기대"
예탁원, QFI 안내자료 발표···"한국 국채 투자수요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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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 승인 신청·운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을 담고 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등 보관·결제를 위해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예탁원은 "지난 2023년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한 이후 외국금융회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다"며 "이에 예탁결제원은 QFI 신청‧승인‧운영 및 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내자료는 관련 제도 안내, QFI 제도 안내, QFI 관련 주요 궁금증(FAQ), 붙임자료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금융회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6개 분야, 36개 질문·답변 방식으로 정리해 QFI 관련 이해도를 높였고, 예탁결제원이 국세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QFI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QFI 승인요건 관련 진술서도 포함했다.

예탁원은 "외국금융회사는 QFI 신청 등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 원활하게 QFI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오는 6월 말 예정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내 유일 국채통합계좌 운영기관으로서 외국금융회사의 QFI 신청, 국세청의 QFI 승인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한국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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