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신규 세입자 중 70% 이상 '월세'···아파트 월세는 감소
非아파트 신규 세입자 중 70% 이상 '월세'···아파트 월세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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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촌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촌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였으나 지난해 66%, 올해는 70%대로 급격히 확대됐다. 2년 새 16.1%포인트(p)가 뛰었다.

특히 지방의 월세화가 가파르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1∼2월 77.5%로, 수도권(67.8%)보다 10%p 가까이 높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9.7%다.

이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 43.9%에서 올해 1∼2월 42.2%로 1.7%p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46.2%에서 41.6%로 4.6%p, 지방 아파트는 43.3%에서 41.0%로 2.3%p 각각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로 옮기는 빌라·다세대 전세 세입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개편으로 빌라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자, '공시가격X126%'는 빌라 전셋값의 공식처럼 돼 버렸다.

올해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강화된 기준(공시가격X126%)이 적용되는 데다, 지난해에 이어 빌라 공시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추되 차액을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전국 주택 전세 거래량은 10만781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15만4712건(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으로 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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