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해상 불법행위 대응 체계 구축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이 지난 26일 본관에서 육군 부산 여단 17해안감시기동대대와 '밀수·밀입국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부산항을 통해 킹크랩 등 러시아산 수산물을 밀수입하려던 선박을 세관·군 등이 합동해 검거한 사건을 계기로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 밀수, 밀입국, 해상 침투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시·경계 작전 시 취득한 정·첩보를 상호 공유하고 해상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지원해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장웅요 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세관-군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산항의 해상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해상을 통한 밀수·테러물품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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