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교육감 또다시 재의 표명 '갈등심화' 우려
충남학생인권조례 또다시 폐지···교육감 또다시 재의 표명 '갈등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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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충남도의회 두번째 폐지안 가결···"학습권과 교권 침해"
1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임시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1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임시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두번째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결됐다.

19일 충남도의회는 제 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으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재의로 부할된지 1개월만에 또다시 폐지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도학생인권조례가 두번째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또 이 조례로 인해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시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등 33개 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재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도의회가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감은 비교육적인 조례에 근거해 학교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요하므로 오히려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교장과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반대표는 없었다.

충남도의회는 총 46명의 의원중 국민의힘이 33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 무소속이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전원인 33명과 무소속의원이 1표를 보태 34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감은 또다시 재의할 것으로 전망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앞으로 계속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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