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태양광발전 원상복구 '관건'···사업자 유치권포기 '우선'
당진시, 농지태양광발전 원상복구 '관건'···사업자 유치권포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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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면 이장단·주민···"당진시 허가늑장, 주민피해 가중" 주장
당진시 석문면 대호개답지 지에스솔라팜 태양광발전시설 위치도
당진시 석문면 대호개답지 지에스솔라팜 태양광발전시설 위치도

[서울파이낸스 (당진) 하동길 기자] 충남 당진시가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 주민들의 이익과 손실방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양광사업자가 주민과 함께 참여형 발전사업으로 시행, 일정량의 지분을 마을발전기금과 토지주에게 평당 연 6000원의 사용료를 20년 동안 지급하는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태양광사업자가 손실이 발생,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이 어려워  임대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 석문면 이장단협의회와 주민 300여명은 지난 15일 SK, GS 등 대기업 태양광발전소의 조속한 인허가를 요구하며 당진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난 15일 당진시 석문면 이장단과 주민들은 당진시청 앞에서 대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조속히 내달라고 농성하고 있다(사진=하동길 기자)
지난 15일 당진시 석문면 이장단과 주민들은 당진시청 앞에서 대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조속히 내달라고 농성하고 있다(사진=하동길 기자)

이들 주민들은 충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를 받고도 당진시가 개발행위허가를 6개월 이상 지연시켜 마을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자진철거가 안될 것을 우려해 시행·시공사의 시설물유치권 포기를 조건부하는 절차를 밟고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인근 서산시 장동에 추진되던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21만 7800㎡(6만 5000여 평) 규모중 약 4만 2900㎡의 공사만 진행한 채 중단돼 시설물이 논 한가운데 방치되고 있으나 대책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는 시공사의 유치권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SK, GS 등 대기업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당진시가 임대 만료기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받은 만큼, 관리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며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 하더라도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원상(농지) 복구하는 것도 당진시의 몫이며, 이를 위해 시행·시공업자의 시설물 유치권을 포기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진에서 시행·시공업자와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만큼, 마무리 되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에스당진솔라팜은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966번지 일원 103만2019㎡(31만2185평)과 석문면 초락도리 1672번지 일원 50만6174㎡(15만3117평)에 109.5㎿와 49.8㎿ 등 면적만 153만8193㎡(46만5303평)의 대호개답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둔갑시킬 예정이다.

또 SK E&S(당진행복솔라)는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2304번지 일원 73만6783㎡(22만 2877평)에 99㎿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다.

대기업 2곳의 태양광발전 면적은 227만4976㎡(66만8180평)로, 기존 10여 년 동안 허가 난 932건(동광태양광 포함) 112만4137㎡(34만51평)보다 두 배 정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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