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용인소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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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내달 8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용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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