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보험 절판마케팅'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금감원, '단기납보험 절판마케팅'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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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 경쟁 심화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모니터링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올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판매했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환급률이 120%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등은 배포되지 않아 언제든 경쟁이 재개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여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하는 계약의 유불리를 비교한 뒤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율시장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 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나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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