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고객 대상 예·적금 금리우대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고객 대상 예·적금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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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 기간연장 고객 보증료 최대 20% 지원
사진=IBK기업은행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다음달 30일까지 '초저금리 특별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예·적금 특별 금리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받았던 고객(전액상환 고객 포함)이 비대면채널에서 '주거래기업부금(정기적립식)' 또는 '#All4biz예금(실세금리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단, 특별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래기업부금(정기적립식)은 월부금 1만~100만원, 만기 12개월로 가입한 선착순 3500명에게 특별 금리우대 5.8%p(포인트)를 제공한다. 특별 우대금리와 상품 우대금리 0.1%p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9.5%(만기 1년)다.

#All4biz예금(실세금리정기예금)의 경우 가입금액 100만~1000만원, 만기 12개월로 가입한 선착순 1500명에게 특별 금리우대 2.5%p를 제공한다. 특별 우대금리와 상품 우대금리 0.35%p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6.0%(만기 1년)다.

아울러 오는 6월 28일까지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간연장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최대 20%까지 지원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IBK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이다. IBK BOX를 통해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IBK 사업자 신용카드로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료의 최대 20%(최대 5만원)를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고객의 자산증대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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