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댓글조작 처벌, 문재인정권 '정치보복' 희생양" (종합)
정용선 "댓글조작 처벌, 문재인정권 '정치보복' 희생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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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 네거티브 중단 촉구···"어기구 의원은 차고 넘친다"
정 후보 "여론조작혐의, 헌재 전원재판부 위헌 여부 심사 중"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선거구 후보가 14일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동길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선거구 후보가 14일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동길 기자)

[서울파이낸스 (당진) 하동길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 당진선거구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하고 재판받은 경찰 불법 여론조작·직권남용 혐의(댓글사건)’에 대해 ‘이명박정부 정치보복’으로 규정,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10~2011년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 혐의로 인해 지난해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그러나 3개월 후 돌연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로 인해 사면‧복권을 받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물론 본선 경쟁자인 어기구 국회의원(충남당진)은 "악질 사면복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1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의혹을 반박하며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다.

정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여론조작으로 규정해 수사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댓글만 전담하며 게재하는 상설 조직이 아닌, 경찰관 개개인이 자신의 소속부서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된 보도나 네티즌들의 부당한 주장에 진상을 알리는 댓글을 필요시 게재했던 것이고, 이들이 올린 댓글은 월 평균 1인당 2건 내외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항소심 판결이 억울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도저히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대법관들로 새롭게 구성되는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억울함을 벗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특히 "4만 쪽 수사기록을 읽어보며 너무 억울했다. 경찰 고위직을 지낸 나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서민과 일반 국민에게는 얼마나 혹독하게 했고, 엉터리 사법권을 운영했을까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었다"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인 'MB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과 나는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것은 저 정용선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다. 남은 생에 동안 반드시 해결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관계 없이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용선이 정말 억울했고, 법령과 청와대, 총리실 그리고 상사의 지시에 의해 일했을 뿐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이날 어 의원에 대해 "수만명의 유권자에게 자녀 결혼 초대장을 무차별 발송하고, 아들의 취업문제 공개 등 네거티브 소재거리가 차고 넘치나 거론하지 않았다"며 "특히, 어기구 의원은 강성지지자와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투표지를 공개하는 비굴한 행동으로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한 당사자가 저를(정용선)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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