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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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내 사유지 협의매수 안내문. (사진=부산 기장군)
현황도로내 사유지 협의매수 안내문. (사진=부산 기장군)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기장군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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