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식]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
[용인소식]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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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시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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