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당 2명의 인원 추가 고용 가능 총 11명 고용
[서울파이낸스 (보성) 이현수 기자] 전남 보성군은 지난 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로 선정 시 고용주당 2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최대 고용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보성군은 지난 2023년에 86농가 418명의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의 일손을 보탰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꾸준한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 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140농가 714명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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