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13명, 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2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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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분석···악재성 정보 이용 15건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와 임원이 감사의견 거절 및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에 달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15건을 차지했다.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서 대주주(13명), 임원(10명)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손실을 회피했다.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며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15개사로 주로 코스닥 상장회사이며,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는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결국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전 대량 매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막대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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